예규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 인사행정에 관한 예규
공포일 2025-04-29 · 시행일 2025-04-29 · 소관 외교부 · 총 25조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 인사행정에 관한 예규 · 예규 · 소관 외교부 · 공포 2025-04-29 · 시행 2025-04-29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등)
본 규정은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경력교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예규에서 같다)의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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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 등제10조 임용유예제11조 임용결정의 취소제12조 임기연장제13조 임기연장의 요건제14조 임기연장 심의제15조 임기 연장의 제청 및 통보제16조 재심절차제17조 전임교수요원 직위의 변경제18조 직위 변경의 요건제19조 직위 변경의 심의제2조 계획 단계제20조 직위 변경의 제청 및 통보제21조 직위 변경의 제한제22조 보수제23조 업무성과 평가제24조 현지정책연구제25조 전임교수요원의 징계제3조 교수임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제4조 기초 및 전공 심사제5조 연구업적 심의제6조 공개발표 및 면접제7조 종합평가제8조 최종선발대상자의 선정제9조 심의결과의 공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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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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