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설립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사업의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임원의 임기 및 임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9.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재단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재단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②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4.직제, 인사, 보수, 복무, 회계 등과 관련한 주요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5.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사항
6.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하는 사항
7.그 밖에 재단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재단의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며,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자살예방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