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02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6-01-02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산림교육종합계획의 변경
- 제3조 · 실태조사의 범위
- 제4조 ·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
- 제5조 · 위원회의 운영
- 제6조 · 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7조 · 위원의 해임 등
- 제8조 · 전문위원의 임명
- 제9조 ·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 제10조 ·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등
- 제11조 ·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 변경
- 제12조 · 산림교육전문가의 배치기준
- 제13조 · 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 및 등록사항
- 제14조 · 유아숲체험원의 등록ㆍ변경등록 절차 등
- 제15조 · 산림교육센터의 지정대상
- 제16조 · 산림교육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 제17조 · 시정ㆍ운영정지 명령 등
- 제18조 ·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19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9의2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