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2조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등)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이란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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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1. 2012년 8월 4일 이전에 편입하거나 입학한 사람 가. 특수교육 및 재활 관련 기본 교과목 및 학점 기본교과목 | 교육학개론, 실기교육방법론, 치료교육 실기, 특수교육학개론, (특수아)통합교육, 개별화 교육계획, 언어치료학개론, 영유아교수방법론, 특수아(장애아) 부모교육론, 특수아 행동지도, 지적장애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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