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정보제공) 복지지원 제공기관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시설 현황, 복지지원 제공인력 현황, 복지지원의 내용 및 비용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아동 복지지원 관련 정보를 매년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5조 ·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정보제공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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