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4조 (복지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1공포 · 2025-12-19보건복지부령소관 · 교육부,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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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복지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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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복지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8.31, 2021.9.7>
1.소득ㆍ재산 신고서
2.월급명세서 또는 매출신고서 등 소득ㆍ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공부(公簿)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3.법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동의서[가구원(家口員)의 동의서를 포함한다]
4.복지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주민등록증
나.자동차운전면허증
다.장애인등록증
라.여권
마.「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에 따른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법」 제8조에 따른 의료급여증(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이 없는 신청인으로서 장기 입원 또는 거동 불편 등의 사유로 신분증을 재발급받기 어려운 경우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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