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3조 (돌봄 서비스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보호자의 질병이나 사회 활동 등으로 돌봄 서비스지원이 필요한 장애아동 중에서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지원 기준에 따라 돌봄 서비스지원 대상 장애아동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표 4의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인력으로 하여금 법 제24조에 따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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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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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양성교육과정
1. 돌봄 서비스 제공 인력 양성교육과정 구분 | | 교육시간 이론 (30시간) | 장애아가족 아동양육 지원사업의 의의와 돌보미의 역할 | 2 장애아돌보미의 가족지원과 조력사항 장애부모 정서 및 장애가족지원의 이해 | 2 아동발달과 부모의 역할 장애아동의 형제자매 이해 | 1 인권과 아동 | 1 다양한 장애유형의 아동에…
제13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장애아 돌보미의 자격 정지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으나, 늘리는 경우에도 총 기간이 1년을…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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