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3조 · 돌봄 서비스지원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돌봄 서비스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보호자의 질병이나 사회 활동 등으로 돌봄 서비스지원이 필요한 장애아동 중에서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지원 기준에 따라 돌봄 서비스지원 대상 장애아동을 선정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표 4의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인력으로 하여금 법 제24조에 따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