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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 · 발달재활서비스의 지원 기준 등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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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발달재활서비스의 지원 기준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의 필요성 및 효과,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지원 기준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 장애아동을 선정하여야 한다.
삭제 <2021.12.7>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할 때에는 장애아동 복지지원 이용권으로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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