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5-12-19 공포2025-12-2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2-21 | 2025-12-19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 제3조 ·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등
- 제4조 · 복지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
- 제5조 · 복지지원 제공기관과의 연계
- 제6조 ·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 제7조 · 발달재활서비스의 지원 기준 등
- 제8조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 절차
- 제9조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기준
- 제10조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취소
- 제11조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간
- 제12조 ·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등
- 제13조 · 돌봄 서비스지원
- 제14조 · 복지지원의 제공
- 제15조 ·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정보제공
- 제16조
- 제17조
- 제18조
- 제19조
- 제20조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정보제공
- 제21조 ·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 제22조 · 공통서식
- 제23조 · 규제의 재검토
- 제8의2조 · 소방시설 등 확인 요청
- 제13의2조 · 장애아 돌보미의 자격 정지 기준
- 제20의2조 · 현장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