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0조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정보제공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정보제공)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9.7>
1.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장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전부
2.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장애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장애아동에게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인력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제1항의 정보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1.9.7>
1.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장에게 제공하는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2.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장애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달재활서비스를 최초로 제공하기 전까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대상에게 알려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