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정보제공)
①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9.7>
1.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장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전부
2.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장애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장애아동에게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인력
②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제1항의 정보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1.9.7>
1.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장에게 제공하는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2.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장애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달재활서비스를 최초로 제공하기 전까지
③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대상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