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0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정보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9.7>
1.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장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전부
2.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장애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장애아동에게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인력
②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제1항의 정보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1.9.7>
1.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장에게 제공하는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2.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장애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달재활서비스를 최초로 제공하기 전까지
③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대상에게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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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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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정보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 9. 7.> 제 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정보 1. 기관 정보 기관명 |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주소 (전화번호) | | 대표자(생년월일) | 2. 제공 인력 정보 성명 | | (사진) 성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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