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1공포 · 2025-12-19보건복지부령소관 · 교육부,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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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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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9.7>
②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아동의 특성 및 복지 욕구, 복지지원 제공기관에 관한 세부 내용, 복지지원의 내용 및 방법과 관련하여 필요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장에게 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아동을 통보해야 하고, 통보를 받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1.9.7>
④제3항에 따라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장이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절차 등에 적합하게 수립해야 한다. <신설 2025.12.19>
⑤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자문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1.9.7,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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