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 절차)
①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12.31, 2021.12.7>
②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1.9.7>
1.사업계획서
2.별지 제3호서식의 발달재활서비스 내용 요약서
3.「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5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사본(「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만 해당한다)
4.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평면도(시설의 층별ㆍ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와 설비구조 내역서 및 소방시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
5.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9.7>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사업자등록증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1.9.7>
1.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소속의 관계 공무원 1명
2.장애아동 또는 발달재활서비스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이내
⑤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지역별 지원 대상 장애아동의 수와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1.9.7>
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했을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9.7>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