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제30조의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받을 것 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
위임 근거 · 정만 해당한다)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장애영유아(「영유아보육법」 제27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대상이 되는 장애아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2호 다목에서 위임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등과 시행규칙 부칙 제519호 제2조 단서에서 위임한 전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시행규칙」제2조,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2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68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제8호에 따른 현장 조사서류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위임 조문 ·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시행규칙」제2조,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2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68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제8호에 따른 현장 조사서류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5. 관련 별표
1. 시설기준 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위치 1) 발달재활서비스에 대한 수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분포의 적정성, 교 통편의 등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곳에 위치할 것 2) 장애아동의 안전이나 보건ᆞ위생의 측면을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 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할 것 나. 시설의 구조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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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1 시행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