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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 절차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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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 절차)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12.31, 2021.12.7>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1.9.7>
1.사업계획서
2.별지 제3호서식의 발달재활서비스 내용 요약서
3.「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5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사본(「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만 해당한다)
4.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평면도(시설의 층별ㆍ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와 설비구조 내역서 및 소방시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
5.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9.7>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사업자등록증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1.9.7>
1.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소속의 관계 공무원 1명
2.장애아동 또는 발달재활서비스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이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지역별 지원 대상 장애아동의 수와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1.9.7>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했을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9.7>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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