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3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조 및 별표 1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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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준
1. 시설기준 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위치 1) 발달재활서비스에 대한 수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분포의 적정성, 교통편의 등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곳에 위치할 것 2) 장애아동의 안전이나 보건ㆍ위생의 측면을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할 것 나. 시설의 구조 및 설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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