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시자ㆍ특별자치도지사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설치하는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및 직원의 자격ㆍ배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설치하는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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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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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및 직원의 자격ㆍ배치 기준
1. 설치기준 가. 사무실 1) 사무와 행정 처리를 위한 충분한 사무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2) 장애아동의 접근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3) 초기상담 및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분리된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4)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설비 및 피난설비를…
제3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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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3조 ·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복지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제5조 · 복지지원 제공기관과의 연계제6조 ·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제7조 · 발달재활서비스의 지원 기준 등제8조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 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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