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기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12.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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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기준
1. 운영규정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조직ㆍ인사ㆍ급여ㆍ회계ㆍ물품,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ㆍ시행해야 한다. 2. 회계관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의 지원을 받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경우 기존 사업과 발달재활서비스의 인력 및 회계를 별도로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 3. 장부 등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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