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이하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삭제 <2015.1.22>
제2조(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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