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 (폐업지원금 기준액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연근해어업의 종류별ㆍ규모별 폐업지원금 기준액(이하 "기준액"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별표 2의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산출한 기준액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기준액을 해양수산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게재해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어업자에게 폐업지원금과 기준액과의 차액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라 폐원지원금을 지급하는 때에 함께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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