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 (폐업지원금 기준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연근해어업의 종류별ㆍ규모별 폐업지원금 기준액(이하 "기준액"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별표 2의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연근해어업의 종류별ㆍ규모별 폐업지원금 기준액(이하 "기준액"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별표 2의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산출한 기준액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기준액을 해양수산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게재해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어업자에게 폐업지원금과 기준액과의 차액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라 폐원지원금을 지급하는 때에 함께 지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