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매입한 어선ㆍ어구의 처리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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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매입한 어선ㆍ어구를 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전까지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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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매입한 어선ㆍ어구를 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전까지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에서 어선ㆍ어구를 낙찰받은 사람은 낙찰일부터 7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매매대금을 완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이나 매매계약을 무효로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매입한 어선ㆍ어구의 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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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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