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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 매입한 어선ㆍ어구의 처리 절차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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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매입한 어선ㆍ어구의 처리 절차)

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매입한 어선ㆍ어구를 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전까지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에서 어선ㆍ어구를 낙찰받은 사람은 낙찰일부터 7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매매대금을 완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이나 매매계약을 무효로 한다.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매입한 어선ㆍ어구의 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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