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이의신청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려는 어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이의신청서를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정치망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19.1.14, 2022.7.11>
1.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2.감척 대상 어선의 명칭, 총톤수, 진수(進水)연월일 또는 감척 대상 어구의 명칭, 규모, 내용연수 및 어업의 종류
3.이의신청의 사유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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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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