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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 지원금의 환수 절차 등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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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지원금의 환수 절차 등)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환수 대상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해야 한다. 이 경우 환수금의 납부 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상으로 한다.
1.환수 사유
2.환수 금액
3.납부 기한 및 납부 기관
제1항제2호에 따른 환수 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을 합한 금액
가.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지원금
나.가목의 금액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금 납입일의 전날까지 발생한 이자(「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기본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이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을 합한 금액
가.잘못 지급된 지원금
나.가목의 금액에 대해 지원금을 잘못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금 납입일의 전날까지 발생한 이자
3.법 제2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을 합한 금액
가.지급받은 폐업지원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환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지원금 지급 후 3년이 될 때까지의 기간을 월 단위로 산정하여 해당 개월 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15일 이상의 기간은 1개월로 본다.
나.가목의 금액에 대해 환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환수금 납입일의 전날까지 발생한 이자
제1항에 따른 납입의 고지를 받은 자는 납부 기한까지 제1항제3호에 따른 납부 기관에 환수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납부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납입의 고지를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2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해야 한다.
제3항에 따라 환수금을 받은 납부 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환수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 환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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