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지원금 환수에 관한 이의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세우려면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 또는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이하 "해당 수산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감척시행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제4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감척시행계획 중 감척대상…
위임 근거 · 자 선정기준 3. 감척하려는 어선ㆍ어구의 수 4. 어선ㆍ어구 감척 절차 5. 어선ㆍ어구 감척을 신청하는 어업자가 없거나 그 수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감척시행계획(이하 "감척시행계획"이라 한다)의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취지 등 ② 제1항에 따라 어선ㆍ어구 감척을 신…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2 시행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