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지원금 환수에 관한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 환수에 관한 납입의 고지를 받은 자는 납입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 환수에 관한 이의신청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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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 · 폐업지원금 기준액 등제7조 · 이의신청의 절차제8조 · 어업선진화사업 대상자에 대한 지원 절차 등제9조 · 매입한 어선ㆍ어구의 처리 절차제10조 · 지원금의 환수 절차 등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지원금 환수에 관한 이의신청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