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감척시행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5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19.1.14>
1.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 시기 및 어선ㆍ어구(漁具) 감척 대상자의 선정 시기
2.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모집기간
3.매입한 어선ㆍ어구의 처리 방식
4.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