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감척시행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감척시행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5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19.1.14>
1.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 시기 및 어선ㆍ어구(漁具) 감척 대상자의 선정 시기
2.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모집기간
3.매입한 어선ㆍ어구의 처리 방식
4.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 절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2조 · 감척시행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감척 대상 어업의 자율신청제4조 · 감척 대상 어업의 직권지정제5조 ·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제6조 ·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에 대한 지원 절차 등제6조의2 · 폐업지원금 기준액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