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2조 (만화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2공포 · 2023-09-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만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만화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고등교육법위원회위원위원장만화있거나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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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만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1.「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만화 관련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후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2.만화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사람
3.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만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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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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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만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2 시행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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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