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2조 (만화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화산업 발전을 위한 육성과 지원 14. 만화 및 만화상품의 유통활성화 15. 그 밖의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을 육성ㆍ지원하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3조(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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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만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2 시행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