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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가사소송규칙 · 제132조

가사소송규칙 제132조 · 감치재판의 신청

가사소송규칙
시행 · 2026-01-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2조(감치재판의 신청)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자의 감치재판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권리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2009.11.4>

1.의무자의 성명과 주소
2.집행권원의 표시
3.법 제64조의 이행명령 또는 법 제63조의3제4항의 일시금지급명령이 의무자에게 고지된 일자
4.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의무의 내용
5.감치의 재판을 구하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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