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규칙 제132조 (감치재판의 신청)
1. 공식 조문 원문
제132조(감치재판의 신청)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자의 감치재판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권리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2009.11.4>
1.의무자의 성명과 주소
2.집행권원의 표시
3.법 제64조의 이행명령 또는 법 제63조의3제4항의 일시금지급명령이 의무자에게 고지된 일자
4.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의무의 내용
5.감치의 재판을 구하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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