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출 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의2(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출 기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12.23>
1.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녹색건축 인증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
2.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
3.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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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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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조의2 ·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출 기관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제3조 · 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 및 대상 등제4조 ·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 제출방법 및 공개 방법과 절차 등제5조 · 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총량 관리 협약의 체결 및 이행제6조 · 기존 건축물의 종류 및 공사의 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