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출 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23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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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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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의2(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출 기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12.23>

1.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녹색건축 인증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
2.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
3.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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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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