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4-12-23 공포2025-01-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01-01 | 2024-12-2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
- 제3조 · 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 및 대상 등
- 제4조 ·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 제출방법 및 공개 방법과 절차 등
- 제5조 · 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총량 관리 협약의 체결 및 이행
- 제6조 · 기존 건축물의 종류 및 공사의 범위
- 제7조 · 에너지 절약계획서 등
- 제8조 ·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의 내용 및 공개기준 등
- 제9조
- 제10조 · 녹색건축센터의 지정
- 제11조 ·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지정절차 등
- 제12조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의 시행 및 응시자격
- 제13조 · 검정수수료
- 제14조 · 시험방법 및 절차
- 제15조 · 합격자의 결정 및 제1차 시험의 면제
- 제16조 · 자격ㆍ경력관리 및 교육훈련 등
- 제17조 · 전문기관의 지정 및 업무 위탁
- 제18조
- 제19조 · 자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제20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의2조 ·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출 기관
- 제6의2조 ·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보고 및 공개
- 제7의2조 · 차양 등의 설치가 필요한 외벽 등의 재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