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4-12-23 공포2025-01-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01-012024-12-23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
  3. 제3조 · 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 및 대상 등
  4. 제4조 ·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 제출방법 및 공개 방법과 절차 등
  5. 제5조 · 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총량 관리 협약의 체결 및 이행
  6. 제6조 · 기존 건축물의 종류 및 공사의 범위
  7. 제7조 · 에너지 절약계획서 등
  8. 제8조 ·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의 내용 및 공개기준 등
  9. 제9조
  10. 제10조 · 녹색건축센터의 지정
  11. 제11조 ·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지정절차 등
  12. 제12조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의 시행 및 응시자격
  13. 제13조 · 검정수수료
  14. 제14조 · 시험방법 및 절차
  15. 제15조 · 합격자의 결정 및 제1차 시험의 면제
  16. 제16조 · 자격ㆍ경력관리 및 교육훈련 등
  17. 제17조 · 전문기관의 지정 및 업무 위탁
  18. 제18조
  19. 제19조 · 자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20. 제20조 · 규제의 재검토
  21. 제1의2조 ·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출 기관
  22. 제6의2조 ·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보고 및 공개
  23. 제7의2조 · 차양 등의 설치가 필요한 외벽 등의 재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