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차양 등의 설치가 필요한 외벽 등의 재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2(차양 등의 설치가 필요한 외벽 등의 재료)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료"란 채광(採光)을 위한 유리 또는 플라스틱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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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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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 제출방법 및 공개 방법과 절차 등제5조 · 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총량 관리 협약의 체결 및 이행제6조 · 기존 건축물의 종류 및 공사의 범위제6조의2 ·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보고 및 공개제7조 · 에너지 절약계획서 등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7조의2 · 차양 등의 설치가 필요한 외벽 등의 재료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의 내용 및 공개기준 등제10조 · 녹색건축센터의 지정제11조 ·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지정절차 등제12조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의 시행 및 응시자격제13조 · 검정수수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