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 (건강진단 대상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1공포 · 2024-01-12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19>

조문 요약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에서 완전 포장된 축산물을 보관ㆍ운반 또는 판매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건강진단 대상자 등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건강진단받아야축산물영업자종업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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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가축의 도살ㆍ처리, 원유의 수집ㆍ여과ㆍ냉각ㆍ저장 또는 축산물의 채취ㆍ가공ㆍ포장ㆍ보관ㆍ운반ㆍ판매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에서 완전 포장된 축산물을 보관ㆍ운반 또는 판매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건강진단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24.1.1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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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4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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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에서 완전 포장된 축산물을 보관ㆍ운반 또는 판매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1 시행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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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