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 (건강진단 대상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총리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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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가축의 도살ㆍ처리, 원유의 수집ㆍ여과ㆍ냉각ㆍ저장 또는 축산물의 채취ㆍ가공ㆍ포장ㆍ보관ㆍ운반ㆍ판매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에서 완전 포장된 축산물을 보관ㆍ운반 또는 판매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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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가축의 도살ㆍ처리, 원유의 수집ㆍ여과ㆍ냉각ㆍ저장 또는 축산물의 채취ㆍ가공ㆍ포장ㆍ보관ㆍ운반ㆍ판매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에서 완전 포장된 축산물을 보관ㆍ운반 또는 판매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건강진단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2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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