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영업허가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1공포 · 2024-01-12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19>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허가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영업허가의 신청 등먹는물관리법전자정부법허가관청허가증별지신청서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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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ㆍ식용란선별포장업ㆍ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축산물보관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9, 2016.8.4, 2017.3.7, 2018.4.25, 2018.6.29>
1.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2.책임수의사 지정승인신청서(집유업만 해당한다)
3.삭제 <2018.12.31>
4.「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에 사용하는 경우 또는 축산물이 직접 닿지 아니하는 시설을 청소하는 경우가 아닌 축산물의 처리ㆍ가공ㆍ포장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삭제 <2018.6.29>
6.작업장에 대하여 작성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대상만 제출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허가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서의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건강진단서(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한다)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법 제22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허가관청은 영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관청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영업허가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영업자는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허가증을 재발급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허가증 재발급신청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항의 영업허가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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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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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허가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1 시행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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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