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7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법률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ㆍ도살ㆍ처리와 축산물의 가공ㆍ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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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3.23, 2013.7.30>
1.삭제<2018.3.13>
2.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도살ㆍ처리한 자
4.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 또는 운용하지 아니한 자
5.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 또는 운용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30, 2016.2.3, 2020.4.7, 2021.7.27>
1.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ㆍ운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한 자

1의2. 제9조제9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명칭을 사용한 자

1의3.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제10조의2를 위반하여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보관ㆍ운반ㆍ진열 또는 판매한 자
3.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제25조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5.삭제<2021.7.27>
6.제29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하게 한 자
7.삭제<2021.7.27>
8.삭제<2021.7.27>
9.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의 도살ㆍ처리 또는 집유의 요구를 거부한 자
10.제3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10의2. 제31조의4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0의3. 제31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고의로 제거하거나 훼손하여 이력추적관리번호를 알아볼 수 없게 한 자

10의4. 제3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아니한 자

11.제35조에 따른 시설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6.2.3, 2017.10.24, 2018.12.11, 2021.7.27>
1.삭제<2021.7.27>

1의2.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자

2.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에 따라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3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3. 제31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이력추적관리정보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2의4. 삭제<2021.7.27>

3.제41조를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자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7.27>
1.제30조제1항ㆍ제3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책임수의사 또는 종업원을 그 검사업무 또는 영업에 종사하게 한 자
2.제30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자
3.제34조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2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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