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7조 (과태료)
이 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ㆍ도살ㆍ처리와 축산물의 가공ㆍ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의2. 제9조제9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명칭을 사용한 자
1의3.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의2. 제31조의4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0의3. 제31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고의로 제거하거나 훼손하여 이력추적관리번호를 알아볼 수 없게 한 자
10의4. 제3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자
2의2. 제3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3. 제31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이력추적관리정보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2의4. 삭제<2021.7.27>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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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건강진단 대상자 등
- 함께 인용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9조건강진단
- 함께 인용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영업의 허가
- 함께 인용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영업허가의 신청 등
- 조문 인용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2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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