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7조 (과태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ㆍ도살ㆍ처리와 축산물의 가공ㆍ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1의2. 제9조제9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명칭을 사용한 자
1의3.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의4. 제1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10의2. 제31조의4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0의3. 제31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고의로 제거하거나 훼손하여 이력추적관리번호를 알아볼 수 없게 한 자
10의4. 제3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자
2의2. 제3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3. 제31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이력추적관리정보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2의4. 삭제 <2021.7.27>
2. 조문 관계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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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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