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9조 (건강진단)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ㆍ도살ㆍ처리와 축산물의 가공ㆍ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로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은 그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종업원으로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과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질병의 종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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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식품의약품안전처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날”의 의미(「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9조 관련)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의 건강진단을 받은 날은 진찰을 받은 날을 의미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식품의약품안전처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날”의 의미(「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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