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법 제31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18-11-01공포 · 2017-10-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설정ㆍ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신탁법」에 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신탁을 이용한 공익사업을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전을 운용한 자. 제11조제7항을 위반하여 수익증권 또는 신탁사채를 발행한 자.
벌칙수익증권신탁사채운용소득금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전을 운용한 자
2.제11조제7항을 위반하여 수익증권 또는 신탁사채를 발행한 자
3.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용소득을 사용한 자

2. 조문 관계도

공익신탁법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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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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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신탁법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전을 운용한 자. 제11조제7항을 위반하여 수익증권 또는 신탁사채를 발행한 자.

공익신탁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01 시행된 공익신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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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