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법 제19조 ((신탁관리인에 대한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설정ㆍ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신탁법」에 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신탁을 이용한 공익사업을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7조에 따른 감사인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수탁자등의 부정행위, 법령이나 신탁행위로 정한 사항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신탁관리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신탁관리인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감사인에게 감사에 관한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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