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공익신탁의 공시)
①법무부장관은 공익신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해당 공익신탁의 인가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
2.제6조에 따른 인가 조건에 관한 사항
3.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변경인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4.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사업보고서
5.공익신탁이 종료된 경우 그 사실
6.제20조에 따른 합병인가에 관한 사항
7.제24조에 따라 남은 재산이 처분된 경우 그 사실
②제1항에 따른 공시의 세부 내용 및 방법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