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법 제10조 ((공익신탁의 공시))

공식 조문
시행 · 2018-11-01공포 · 2017-10-31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설정ㆍ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신탁법」에 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신탁을 이용한 공익사업을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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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무부장관은 공익신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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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공익신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해당 공익신탁의 인가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
2.제6조에 따른 인가 조건에 관한 사항
3.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변경인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4.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사업보고서
5.공익신탁이 종료된 경우 그 사실
6.제20조에 따른 합병인가에 관한 사항
7.제24조에 따라 남은 재산이 처분된 경우 그 사실
②제1항에 따른 공시의 세부 내용 및 방법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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