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감사 등)
①법무부장관은 공익신탁의 효율적 감독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업무보고서 제출을 명하거나 회계를 감사하여 그 적정을 유지하고 공익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사를 할 때 수탁자에게 관계 서류ㆍ장부, 그 밖의 참고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익신탁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감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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