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변경인가)
①수탁자는 제5조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공익사업의 종류 또는 내용
2.수익사업의 종류 또는 내용
3.제4조제9호에 따라 신탁행위로 정한 사항
4.수탁자 또는 신탁관리인
5.공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법
6.유한책임신탁으로의 변경
②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수탁자는 변경인가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변경인가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등 변경인가 신청에 관한 사항과 변경인가 심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