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신탁법」상의 권한)
①「신탁법」에 따른 법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제외하고는 법무부장관에게 속한다.
1.「신탁법」 제3조제3항 또는 제100조에 따라 신탁을 종료할 권한
2.「신탁법」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할 권한
3.「신탁법」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선임한 신탁재산관리인에 대한 권한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한
가.「신탁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의 사임을 허가할 권한
나.「신탁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을 해임할 권한
다.「신탁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새로운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할 권한
라.「신탁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 등에 대하여 공고하거나 등기ㆍ등록 또는 그 등기ㆍ등록의 말소를 촉탁할 권한
4.「신탁법」 제28조 단서에 따라 가공으로 인하여 생긴 물건의 귀속을 결정할 권한
5.「신탁법」 제135조제2항에 따라 변제를 허가할 권한
6.「신탁법」 제136조제4항에 따라 감정인을 선임할 권한
②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직권으로도 행사할 수 있다.
1.수탁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자를 해임할 권한
2.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신수탁자를 선임할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