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법 제27조 ((「신탁법」상의 권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설정ㆍ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신탁법」에 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신탁을 이용한 공익사업을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탁법」에 따른 법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제외하고는 법무부장관에게 속한다.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직권으로도 행사할 수 있다.
「신탁법」상의 권한신탁법권한신탁재산관리인선임할수탁자법무부장관등기ㆍ등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신탁법」에 따른 법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제외하고는 법무부장관에게 속한다.
1.「신탁법」 제3조제3항 또는 제100조에 따라 신탁을 종료할 권한
2.「신탁법」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할 권한
3.「신탁법」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선임한 신탁재산관리인에 대한 권한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한
가.「신탁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의 사임을 허가할 권한
나.「신탁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을 해임할 권한
다.「신탁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새로운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할 권한
라.「신탁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 등에 대하여 공고하거나 등기ㆍ등록 또는 그 등기ㆍ등록의 말소를 촉탁할 권한
4.「신탁법」 제28조 단서에 따라 가공으로 인하여 생긴 물건의 귀속을 결정할 권한
5.「신탁법」 제135조제2항에 따라 변제를 허가할 권한
6.「신탁법」 제136조제4항에 따라 감정인을 선임할 권한
②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직권으로도 행사할 수 있다.
1.수탁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자를 해임할 권한
2.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신수탁자를 선임할 권한
2. 조문 관계도
공익신탁법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익신탁의 인가신청서 등 서식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공익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공익신탁의 인가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82개 · 신탁등기의 등기사항·유한책임신탁등기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익신탁법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탁법」에 따른 법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제외하고는 법무부장관에게 속한다.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직권으로도 행사할 수 있다.
공익신탁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01 시행된 공익신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익신탁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