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법 제3조 ((공익신탁의 인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설정ㆍ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신탁법」에 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신탁을 이용한 공익사업을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인수하려는 수탁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익신탁의 인가법무부장관인가인가신청서공익신탁공익사업인수하려대통령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인수하려는 수탁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공익신탁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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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행정자치부 - 공익신탁이 기부금품의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의 사용에 해당하는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등 관련)
모집 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기부금품은 공익신탁 목적사업이 모집목적과 유사하면 공익신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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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신탁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인수하려는 수탁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익신탁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01 시행된 공익신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익신탁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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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인가 요건)제5조 · (인가 절차)제6조 · (인가 조건)제7조 · (변경인가)제8조 · (변경신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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