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법 제30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설정ㆍ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신탁법」에 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신탁을 이용한 공익사업을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탁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한 자
2.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사용한 자
3.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필수적인 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용도 변경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장기 차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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