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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익신탁법 · 제20조

공익신탁법 제20조 · (합병인가)

공익신탁법
시행 · 2018-11-01공포 · 2017-10-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합병인가)

공익신탁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익신탁으로 합병할 수 있다.
1.공익신탁과 공익신탁 간의 합병
2.공익신탁과 공익신탁이 아닌 신탁 간의 합병
제1항에 따른 합병은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수탁자는 합병인가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합병인가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등 합병인가 신청에 관한 사항과 합병인가 심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합병인가를 받은 공익신탁이 유한책임신탁인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에 합병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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