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법 제20조 ((합병인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설정ㆍ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신탁법」에 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신탁을 이용한 공익사업을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익신탁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익신탁으로 합병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합병은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합병인가합병인합병법무부장관공익신탁공익신탁과공익신탁이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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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익신탁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익신탁으로 합병할 수 있다.
1.공익신탁과 공익신탁 간의 합병
2.공익신탁과 공익신탁이 아닌 신탁 간의 합병
②제1항에 따른 합병은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수탁자는 합병인가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합병인가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등 합병인가 신청에 관한 사항과 합병인가 심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합병인가를 받은 공익신탁이 유한책임신탁인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에 합병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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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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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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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신탁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익신탁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익신탁으로 합병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합병은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익신탁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01 시행된 공익신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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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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