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법 제6조 ((인가 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설정ㆍ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신탁법」에 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신탁을 이용한 공익사업을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인가를 할 때에 공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인가에 조건이 붙은 경우 공익신탁의 수탁자는 사정 변경이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무부장관에게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2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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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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