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법 제33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설정ㆍ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신탁법」에 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신탁을 이용한 공익사업을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탁"이나 그 밖에 공익신탁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명칭 또는 상호를 사용한 자
2.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다른 공익신탁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명칭 또는 상호를 사용한 자
3.제17조에 따른 감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8조를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수탁자
2.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취득한 수탁자
3.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기간 내에 공익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수탁자
4.제16조를 위반하여 사업계획서, 사업보고서,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수탁자
5.제18조제4항에 따른 열람ㆍ복사의 청구나 설명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수탁자
6.제23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수탁자 또는 청산인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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