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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제19조
제19조증권선물위원회의 설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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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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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4,14,17,18,27,36,37,38,46,47,50,58,59,60,61,62,65,65의2,67,6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위임 §2,8의3,10,14,16의3,21,34의3,35,37,40,48의2,51의2,59,60,63,108,660
고시
↳ 고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95
고시
↳ 고시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위임 §16
고시
↳ 고시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부담 기준
고시
↳ 고시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위임 §7의2,22,37
공고
↳ 공고
2020년도 감독분담금 분담요율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30,33,34,37,38,42의2,42의5,63,72,101
세칙
↳ 세칙
선물업감독규정시행세칙
세칙
↳ 세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세칙
↳ 세칙
퇴직연금감독규정시행세칙
위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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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23조(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9조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을 지도ㆍ감독한다."
cites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금융위원회 등의 명령권 등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9조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금융감독원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매우 부당하다고"
위임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14 감사인의 지명
"상호저축은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6조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 감사원,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자보호법」"
인용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인용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 증권선물위원회의 구성
"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위원회에 증권선물위원회를 둔다."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6조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식양도일 현재의 자산부족액을 양도등대상법인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여 지명을 받은 회계법인으로부터 확"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는 경우로서 주식등을 양도ㆍ양수한 날 현재의 자산부족액을 해당 법인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여 지명을 받은 회계법인으로부터 확"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1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식양도일 현재의 자산부족액을 양도대상법인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여 지명을 받은 회계법인으로부터 확"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4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경우로서 주식등을 양도ㆍ양수한 날 현재의 자산부족액을 교환대상법인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여 지명을 받은 회계법인으로부터 확"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외부감사의 대상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회사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회사를"
준용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제20조 수당 등
"② 제1항의 규정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외부인사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단에 참여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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