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증권선물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설치하여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慣行)을 확립하며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 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증권선물위원회의 설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증권선물위원회를 둔다.
1.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2.기업회계의 기준 및 회계감리에 관한 업무
3.금융위원회 소관 사무 중 자본시장의 관리ㆍ감독 및 감시 등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한 사전 심의
4.자본시장의 관리ㆍ감독 및 감시 등을 위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5.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증권선물위원회에 부여된 업무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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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제재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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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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