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설치하여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慣行)을 확립하며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 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금융위원회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업무ㆍ운영ㆍ관리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금융감독원의 정관 변경에 대한 승인
2.금융감독원의 예산 및 결산 승인
3.그 밖에 금융감독원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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