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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의2조 · 면접교섭 지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10-29공포 · 2026-04-2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의2(면접교섭 지원)

이행관리원의 장은 비양육부ㆍ모와 미성년 자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비양육부ㆍ모 및 양육부ㆍ모의 신청이 있는 경우 비양육부ㆍ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민법」 제837조의2제3항에 따라 면접교섭이 제한ㆍ배제되었거나, 면접교섭으로 인하여 양육부ㆍ모 및 자녀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원을 배제ㆍ제한 또는 중단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면접교섭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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