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기 위하여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신설 2024.10.16, 2025.10.1>
1.「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3.「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②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가 제출한 동의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의7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되어 선지급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본인 동의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금융정보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4.10.16, 2025.10.1>
③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6, 2025.10.1>
④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3.11, 2024.10.16>
⑤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12, 2024.10.16>
⑥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0.16>
⑦제2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0.1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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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조문 인용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조문 인용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11
- 조문 인용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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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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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의 신청제12조 · 양육비 채무자의 진술기회 부여제13조 ·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의 자료 요청 등제15조 · 양육비 이행 청구 및 조사제16조 ·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사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제17조 ·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지금 보는 조문
제17조의2 ·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파기제18조 ·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조치제18조의2 · 현장지원반 구성ㆍ운영 등제19조 ·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제20조 · 세금환급예정금액의 압류 및 차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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