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8(양육비 선지급 결정의 취소 등)
①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선지급을 받은 경우 양육비 선지급 결정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②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선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제21조의11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2.양육비 채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거나 선지급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제21조의6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등 양육비 선지급의 사유가 상실된 경우
③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대상자의 양육비 채권금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결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④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결정을 취소 또는 변경하였거나 양육비 선지급을 중지하였을 때에는 이를 선지급 대상자 및 양육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통지하는 내용과 방법 등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