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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 양육비에 관한 상담 및 협의 성립의 지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10-29공포 · 2026-04-2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양육비에 관한 상담 및 협의 성립의 지원)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부ㆍ모는 당사자 간 양육비 부담 등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에 관한 상담 또는 협의 성립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의 상담 결과 비양육부ㆍ모와 양육부ㆍ모 간에 양육비 부담 등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은 협의한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상담 또는 협의 성립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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