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10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법률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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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선지급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 회수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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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선지급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 회수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회수절차 및 방법, 회수금 처리방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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