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ㆍ조사하기 위하여 양육비 채무자에게 필요한 서류나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 건강보험ㆍ국민연금, 출입국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21조의7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되어 선지급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본인 동의 없이도 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2024.10.16, 2025.10.1>
③제2항 단서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에게 그 제공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8.3.27, 2025.10.1>
④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8.3.27>
⑤제1항에 따른 조사ㆍ질문의 범위ㆍ시기 및 내용과 제3항에 따른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27>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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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조문 인용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조문 인용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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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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